정부, 中企·소상공인 디지털전환 '박차'…"로봇 도입·공장 자동화 지원"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
중기부 'DX 포털' 구축…기업 수준별 스마트팩토리 지원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참관객들이 서빙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산업·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서빙로봇 보급사업을 개선한다.

서빙로봇을 단독 지원하며 단순 인력 대체에 머물고 있는 현 사업에서 나아가 서빙로봇은 물론 테이블오더, 경영관리 소프트웨어(SW) 등을 패키지로 보급할 예정이다.

중소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할 때 적합한 공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최적의 기술공급 기업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조혁신(DX) 포털'을 구축한다. 포털을 통해 기술공급 업체의 제안서를 비교·선택하도록 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기업 수준별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공정·장비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해 제조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50개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 형식이 공정과 장비별로 상이해 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 한계가 있어 표준모델을 마련해 생산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제품 성능인증 제도도 손본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이나 신기술 인증 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미 인증된 제품에서 일부 제원만 변경한 유사·후속 모델에 대해서도 추가 성능인증을 받으려면 전체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한다.

일부 제원 변경의 경우 해당 제원 변경과 관련된 항목에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해 인증 신청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올해 3분기 안에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운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