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망신살' 창진원, 아직도 제재 전…중기부, 감사 지적
종합감사 통해 22건 지적…6개월 지나도록 처분 안 나와
창진원, 재심 청구 제기…"추가 소명하는 통상적인 절차"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 최초로 피싱 사기를 당한 창업진흥원에 해외기관과 협약을 맺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창진원의 피싱 사실과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재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창진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추가 소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2023년 창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진행됐다.
중기부는 감사를 통해 △환수금 관리 소홀 및 반납처리 지연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관리 부적정 등 22건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집중 포화를 맞은 '피싱 사기'와 관련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창진원은 지난해 6월 'K-스타트업 센터'(KSC)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럽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레인메이킹'과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싱 사기를 당했다.
레인메이킹과 계약을 맺고 13만5000달러의 선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기 집단 계좌로 의심되는 '사칭 AC'의 계좌에 선금을 입금했다. 공공기관 중 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건 창진원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KSC 사업을 박탈해야 한다', '매뉴얼 점검' 등을 주문했고 중기부에서도 관련해 창진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은 "창진원은 부끄럽게도 기관평가가 2년 연속 최하위"라며 "지적해 온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잣대로 기관의 업무 전체를 파악해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나온 종합감사 결과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지만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중기부는 KSC 사업 해외 송금사고와 관련해 창진원에 △해외송금 및 정보보안 교육 철저 △해외 기관 업무협약 시 계좌정보 명기, 계좌정보 변경 시 변경계약, 거래처등록 시 증빙 첨부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적했다.
또 피해액에 대한 변상 책임은 향후 수사 결과를 반영해 처리하라고 했다.
창진원에 시정 계획을 묻자 중기부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며 추가 소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창진원 관계자는 "(재심 신청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감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이의 신청, 이의 제기의 형태로 소명을 하는 것이다. (재심을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등) 절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진원에 대한 처분이 지적에 그친 것과 관련해 "현재 (피싱 사건이)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시 세팅하라는 수준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이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외에도 창진원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사후관리 부적정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환수절차 개시하라고 지적했다. 환수금 관리 소홀 및 반납처리 지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라고 했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