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베트남 직원 고용 좀 더 쉬워진다"…비자제도 개선 추진
[중기부 2024 업무보고]중기 인력난 해소 위해 해외인력 비자 확대
납품대금연동제 등 상생협력 지원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국인력 확대·기술탈취 근절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먼저 중소기업들이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 비자(E-9)를 올해 16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전문 외국인력 비자(E-7)는 요건을 완화해 학사 학위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도와 베트남 등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을 발굴하고 이를 국내 중소기업과 매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제약 없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네거티브 방식 규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해 해당 지역을 글로벌 거점화 할 방침이다.
중소·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발표했다.
특히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했음에도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차 적발시 내려지는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7일로 줄인다.
이외에도 중소·소상공인 경영활동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법령들을 조사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이 겪는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수사를 강화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배상책임은 현행 3배에서 5배로 높일 예정이며 법무부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 특허수사자문관 활용, 기술탈취범죄 신고센터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불공정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제도도 손볼 예정이다. 또 피해기업이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상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보유 자료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지원…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위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연동약정 체결 지원 사업 대상을 1000개사로 늘리고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해 원활한 약정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납품대금연동제 설명회 등을 통해 의무사항과 주요 내용을 현장에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탈법행위에 대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동반성장지수에 단계적으로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력 특성화 지표를 신설해 상생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평가 대상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특성화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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