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장도 규제자유특구 신청…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증특례 유효기간 4년→6년 확대
규제부처 법령 정비계획 제출 의무화…이행력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신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특례 구역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가 조성됐으며 현재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지자체장에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신청자격 확대로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많은 유형의 특구가 발굴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에게 충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현행 실증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수렴한 조치다.

또 실증을 통한 안전성 입증 시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이행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 시 절차 단축 △특구지역 외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 △규제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2월6일 공포되며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