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화관법 통과로 숨통 텄지만…"中企 의견 담은 후속조치 필요"
등록기준 완화에 화학 물질 사용 영세 업체들 '반색'
"법 이행력 높이기 위한 조치·지원 뒤따라야"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관련업계는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230명 중 △찬성 192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화평법이 통과됐고, 재석 225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명 △기권 38명으로 화관법이 통과됐다.
화평법 개정안은 회사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그 수준을 맞췄다.
화관법 개정안에는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독 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범주를 재분류하고 위험이 낮은 시설까지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윤석열 정부가 지목한 '1호 킬러 규제'로 꼽히기도 했다.
업계 숙원으로 불리던 두 개정안이 통과되자 업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는 영세 업체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환경 당국과 정치권에 화평·화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왔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자 화학물질을 다루는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제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배영봉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강한 규제로)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면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기준이 완화돼서 이제 숨통이 좀 트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주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비용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법이 개정됐다고 업계 애로가 즉각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온다. 영세 업체들이 법 개정 사항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에서 환경과 안전을 확보하되 현실적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이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 전무는 "화평·화관법 외에도 시설 기준, 인력 등 현실을 감안했을 때 영세 업체들은 (환경 규제 관련) 법 이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후속 조치와 지원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 6단체도 성명에서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 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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