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에 어려움…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련,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간담회 개최
"업종별 특수성 고려 필요…지원책 마련 시급"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견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에 어려움을 표하며 계도기간 연장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간담회는 올해 말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을 초청해 이행 상황과 현장 애로를 공유하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명화공업, 반도건설 등 중견기업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기업계는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입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연장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연동제에 대한 현장 인식과 이해가 아직 부족해 협의 지연,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 등 애로가 크다"며 "계도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간 미연동 합의의 전제 조건,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탁기업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며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한 미연동 사유 사례와 기준, 방식 등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정광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과 절차, 연동확산지원본부의 역할을 설명했다. 김의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법률적 사안과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준 지표를 개발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