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매각 할 수밖에"…中企업계 '기업승계 지원법안' 통과 촉구

기업승계 지원 내용 담은 세제개편안 국회 논의 중
"중소기업 53% 매각·폐업 고려…57만명 일자리 위태"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 1·2세 경영인들이 기업승계 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30년 이상 업력의 중소기업 CEO 중 81%가 60세 이상인 만큼 지금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이유에서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 건물에서 '중소기업 승계지원' 내용이 담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10% 과세 구간 60억원→300억원)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 변경 가능) 등이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32배나 많다"며 "상속·증여세는 일시적인 세수이지만 장수기업의 법인세는 장기적인 세수"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세금면제가 아닌 과세이월"이라며 "계획적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세금을 내고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가업을 이어받은 2세 경영인들의 고충도 이어졌다.

여상훈 빅드림 실장은 "매출이 10억원이던 기업에 2014년 합류해 70억원 규모의 회사로 키웠다"면서 "문구 유통업에 한계를 느껴 제조업에 진출했는데 업종을 변경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성장동력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경영기획본부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유연성을 갖춰야 하는데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2의 창업인 기업승계를 '규제완화'라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장려'라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실제로 주변에서는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도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2세들이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세 경영인인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도 "50년 동안 일군 회사를 다른 사람이 대표권을 갖고 행사하는 것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다르다"며 "회사 역사를 100년, 200년 이어가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고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제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