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이정식 고용부장관에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유예 꼭 필요"

중기중앙회, 이정식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이정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해 컨설팅·교육 집중 지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중소기업들도 공감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개에 달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사고를 수습할 사람이 없어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반드시 2년 이상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발표될 대책이나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컨설팅 확대 등에 과감한 예산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컨설팅 참여, 중기중앙회 자체 예방 투자 확대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중소기업계에 사업장 내 위험 요소가 없는지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일자리 유지·창출과 중대재해 예방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야 간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유예와 관련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허용 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노동규제에 대한 현장 애로 34건을 전달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