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직장가입자 전환 움직임에 플랫폼업계 '속앓이'

라이더 국민연금 직장 자격부여 개정안 발의에 업계 긴장
전환시 영세사업자 파산·배달료 도미노 인상 우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배달대행 업체 앞에 배달용 바이크가 주차돼 있다. . 2023.5.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 발의에 배달중개플랫폼사와 배달대행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초 특고직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달라이더·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방문점검원 등 특고직 종사자는 국민연금 가입시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특고직·온라인플랫폼 종사자 등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배달 라이더에게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시 분리형배달플랫폼 소속 라이더의 보험료는 '본인 50%+배달대행업체 사업주 50%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때 배달대행 플랫폼(바로고·생각대로 등)은 무관하다.

통합형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배민1·요기요 요기배달·쿠팡이츠 등) 소속 라이더 경우 '본인 50%+플랫폼사 50%'으로 각각 내게 된다.

배달 플랫폼 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라이더 운영비용 상승이 배달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라이더에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배달료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고용보험료는 '라이더 50%+사업주 50%' 방식으로 부담한다.

지난해 △고용보험 도입 △단건배달 △코로나 시기 배달 수요 폭증 등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료가 치솟아 큰 반감을 사기도 했다.

배달라이더 단체인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기사들이 라이더보호법 제정과 산업재해 전속성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배달은 지역 대행업체(전국 약 7800개)가 자율적으로 배달료를 정한다.

배달대행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 사업주는 영세사업자가 대다수여서 라이더의 직장가입자 전환시 재무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의 배달대행업체들이 폐업하면 '라이더 이탈→라이더 부족 현상→배달료 폭등'이라는 악순환이 다시 올 수 있다.

배민1·요기배달 등 플랫폼사의 직접 수행 서비스도 라이더 수익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내야 해 배달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배달대행업계는 라이더 대상 보험 확대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각종 사회보험(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다수 라이더들도 직업 특성상 단기성이거나 본인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경향이 강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보험료 매달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업계는 사회·경제 구조적 변화와 정치적 요구로 특고직에 대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배달대행 영세사업주와 플랫폼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원 문제를 풀려는 것이면 정부 정책 하나에 생존이 걸린 배달대행업계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며 "현재도 라이더들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정보 제공 관련 업무량이 대폭 늘었는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업무량에 비해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라이더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 도입과 관련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며 "개정안 발의 직후여서 실질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향후 해당 정책이 발현한다면 이해관계자들과 교섭 등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