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영농조합법인도 여성기업 확인대상에 포함해주세요!

중기 옴부즈만, 여성기업 범위에 영농조합 포함 건의
중기부 "내년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하겠다" 약속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여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농업인들이 모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해 협의를 이끌어 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여성기업법은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일정한 조건을 갖춘 협동조합을 여성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의 범위에 영농조합은 빠져있다.

옴부즈만은 관련 애로를 접수하고 중기부에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성격을 가진 조직들이 여성기업에 포함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련 법 개선을 건의했다.

그러자 중기부는 내년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여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