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1만개 모집"

중기부, 공정위와 연동제 안착 현장 간담회 개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영 장관 오른쪽)과 연동제 현장안착 중소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많은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말까지 동행기업을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영 장관은 이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달 11일 4208개사에서 한달 새 8120개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사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주체인만큼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 체결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연동제가 시행된 것에 큰 기대를 표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해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또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하므로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도 내놨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