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작성비만 4천만원"…통합환경관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 요구

섬유·플라스틱 등 내년까지 통합환경환경관리 보고서 내야
中企업계, 제출 기한 2년 연장·제출 대상 기업 현실화 필요

사진은 파주시의 한 산업단지 내부. 기사와 무관.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통합환경관리 보고서 서류가 복잡해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만 기업당 4000만원이라네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컨설팅비에 전담 인력 고용까지…. 비용 부담에 눈앞이 캄캄합니다."(경북 소재 염색공장 대표 한모씨)

중소기업계가 내년 통합환경관리 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앞두고 제출 시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 섬유,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이 많은 6개 업종을 신규 통합환경관리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지정했다.

6개 업종은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콜음료 제조업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다. 이들은 2024년까지 통합환경관리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보고서는 환경부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제출이 의무화된 서류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주변환경에의 영향을 조사 분석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업계는 통합환경관리 보고서 서류가 복잡해 컨설팅 없이 중소기업 자체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담을 호소한다.

경북에서 염색 직물 업체를 운영하는 한모씨는 "(통합환경관리 보고서를) 우리 직원들이 작성해서 내면 100% 반려된다"며 "결국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4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승인을 다 받아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또 내라는 것은 사실상 이중 규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달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 모습. (중기중앙회 제공)

서류 기록·보존(매월), 연간 보고서, 1~3년 주기의 정기검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부담이다.

통합환경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2025년 1월1일까지 통합환경관리인을 의무 선임해야 한다. 자격 기준은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4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나 두개 중 한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7년 이상의 경력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보고서 제출 대상인 섬유 중소기업의 98.4%가 50인 미만 업체로 복잡한 행정서류를 처리할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다.

지방의 한 섬유공업협동조합원은 "생산 직원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장 내년까지 보고서를 관리할 전담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아무나 뽑을 수가 없어 구인이 어렵고 내후년 전까지는 통합환경관리인도 선임해야 해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통합환경관리 보고서 제출 시기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해줄 것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이나 종사자를 고려해 제출 대상을 현실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완화도 포함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염색, 섬유 등 기업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작은 회사들이다 이런 기업이 통합환경관리 보고서 작성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서류 준비할 여력이 안 된다"며 "수출 부진 등 요즘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출 시기를 2024년에서 2026년까지로 2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구인이 쉽도록 해줘야 한다"며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공동폐수처리장 등 중소기업이 공동운영하는 시설 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하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