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안 됐다…범법자만 양산할 것"

중기중앙회 등 15개 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입장 발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 수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오전 10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국회를 방문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80%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에는 중소기업계도 같은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68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8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산재예방을 위해 기업에게 지원된 금액은 1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도 같은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을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전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