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85.9%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필요"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대응실태·사례 조사' 발표
영세 중소기업 10곳중 8곳 "법 시행 대비 상당 부분 못해"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부분(85.9%)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예정일 2024년 1월27일)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8월23일~8월25일)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5개월 앞두고 현장 준비 상황과 제도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아무 준비 못했다 29.7%·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 50.3%)고 응답했다.
준비 못한 이유에 대해 50인 미만 중소기업 35.4%는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뒤이어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 순이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예기간 연장 없이 적용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가 과반(57.8%)을 차지했다. 뒤이어 '고용인원 감축·설비 자동화 고려'(18.7%) '사업 축소·폐업 고려'(16.5%) 등으로 답했다.
이들은 유예기간 연장시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을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정부 지원은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괸계자는 "현장 애로사례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사업주가 전문가 없이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