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기재부에 법인세율 최고 세율 20%로 하향 건의

중견련, 기재부에 '세법개정안에 대한 건의' 전달
"최저한세 폐지 또는 '17%→8%' 조정 필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견기업계가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려면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최저한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통해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 10개 국가가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까닭은 자명하다"며 "국내의 과도한 조세 부담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 2.7% 보다 0.7%p 높은 3.4%"라며 "과도한 법인세는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가속화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잠식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 세율을 1%씩 인하했지만 최고세율(24%)이 G7 평균(20.9%)과 OECD 평균(21.5%)를 크게 상회해 1% 인하는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구간별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투자를 적극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제도가 여전히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지적하며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중견련은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지만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업계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의 평가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납세 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방침은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기업승계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과감한 투자와 해외 시장 진출,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