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향하는 최저임금…中企 "지급 능력 한계·신규 채용↓"
노동계 "1만1140원" vs 경영계 "9740원"…줄다리기
"외국인노동자 고용 많아 부담 더욱 커"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둔 중소기업 업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12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노사 양측은 3차·4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했지만 여전히 노동계(1만1140원)와 경영계(9740원)의 간극은 1400원으로 큰 상태다.
업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다가오면 최근 회복세가 더딘 업계 상황과 더불어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용인시에서 34년간 포장박스 제조기업을 운영 중인 A대표는 "그동안 임금을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올해 처음 밀리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이 1만원에 가까워지면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소기업 중 대출 없이 경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경제가 연말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하니까 내년 최저임금만이라도 인상률을 낮춰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인력 부족 문제도 동시에 겪고 있어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높지 않을뿐더러 해마다 최저임금이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경기 파주시에서 30여년간 재활용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생산성이 떨어져 보조업무를 맡기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국인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의 고민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무역협회가 10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한 우리나라 실질 최저시급 기준 최근 5개년 상승률은 35.2%로 OECD 조사대상 32개국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59.1%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해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별 대처방안(복수응답)으로는 △시간 외 근로 최소화 46.7% △신규인력 채용 규모 축소 또는 폐지 41.2% △단순노동 자동화 등 기존인력 대체 28.8%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의 상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물가 상승에 더해 인건비 부담까지 추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과 달리 지불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사용자위원 측의 최저임금 제시안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안정적인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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