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는 파탄 지경"…자영업자 1100여명 거리 나왔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철회 요구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유언비어로 피해…대책 마련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4.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 급등, 근로기준법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파탄'에 이르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1100명여의 회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외국인인력 일반고용허가제 외식업종 범위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업종별 차등 적용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 △민생안정 개혁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및 회복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 중인 OECD 국가는 30개국으로 이 중 19개 국가에서 연령·지역·업종 등으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이 약 3년 만에 끝났지만 외식업계는 호황을 맞기는커녕 구인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E-9 비자를 과감하게 개방해 외식업종 구인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회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 판매 업소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