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국세행정, 주요 정책목표로 기업경쟁력 강화 삼아야"

중견련, 국세청장 초청 중견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확대·국세통계 중견구간 신설 등 건의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김창기 국세청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제고를 국세 행정의 주요 정책목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서포구 상장회사회관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가치에 대 명확한 인식해야 한다"며 "국세 행정도 기업들이 R&D, 시설투자,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세 행정은 더없이 엄격해야 마땅하지만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전전하는 자발적 '일개미'인 기업의 현실을 살피지 못하는 일부 관행적인 경직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삼구아이앤씨, 샘표식품, 엠씨넥스, 와이아이케이, 지오영, 티맥스티베로, 하이랜드푸드 등 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견기업 대표들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국세통계 중견기업 구간 신설 등을 건의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국세통계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또는 R&D에 한해 5000억원 미만으로 분류되는데 세액공제 신고현황은 일반법인에 포함돼 R&D·통합 투자 세액공제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제 지원 실효성을 높일 첫 걸음은 중견기업 구간 신설을 통해 정책 타깃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시된 의견에 대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견기업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단일화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없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창업주와 오너가 일선에 포진한 중견 기업 장점을 살려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국세행정 개선에 유의미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소통하겠다"고 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