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법조·학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건의할 것"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시행
"적용 시점 유예하고 예방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관 상생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1월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형사처벌보다 정부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강한 분노에만 기반해 허술한 규정으로 사업주 등 개인에게 너무 높은 형벌을 규정했다"며 "사업주나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엔 가중된 형별을 감경하고 정부 지원을 세세히 규정해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난 후 절반 이상 중소기업에서 안전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정부, 중소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여러 논의를 펼쳤다.

김민규 씰앤팩 이사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하려해도 근로자 협조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며 "사업주 처벌만 강화하기보다는 재해 예방법을 알려주고 노사가 이를 책임지도록 개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문 덴톤스 리 시니어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시행령 내용도 다소 추상적"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산안법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