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법 전환 '중견기업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내실 강화 필요"

중견련·중견기업학회 '상시법 전환 의의와 과제' 좌담회 개최
"자금조달·세제·인력 등 구체적인 지원 체계 구축해야"

왼쪽부터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상시법으로 전환한 '중견기업 특별법'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면 개정을 통해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4일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의의와 과제' 좌담회서 이같이 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려면 법률적 진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자금조달·세제·인력 등 중견기업 지속 성장의 실질적인 촉매로 작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담회에는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햇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대기업의 협력기업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다"며 "앞으로 과제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경제 안보, ESG 등 객관적 정당성에 입각한 중견기업 선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일시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혁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기술 보호 특례 보강, 지방 기업 지원 특례 신설 등 특례를 확대하고 펀드·기금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도출하겠다"며 "국회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