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전성 인증 '2개월→2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인천·부천 S.O.S. TALK 개최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 건의 등 개선 성과 거둬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개월 넘게 걸리던 드론 안전성 인증이 2주로 줄어들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진공 인천과 부천지부에서 개최한'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번 행사는 인천‧부천지역 중점 육성대상 산업인 스마트모빌리티, 드론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열렸다. 현장엔 중진공 국민참여단으로 활동 중인 중소기업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담당 기관 및 인력 부족 문제 건의와 관련해 옴부즈만은 "국토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해 올해 상반기 중 모델별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수검사가 모델별 검사로 전환되면 2개월 가량 걸리던 인증기간이 2주까지 단축되고 검사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재사용 기준이 부재한 점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자부가 관련 안전성 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자부는 제도 도입 전 실증특례사업을 위한 예비안전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시 검사제도 안전기준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폐배터리 재사용의 핵심인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CAN 통신 데이터맵(CAN DB)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엔 "환경부는 DB 공개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폐배터리 재활용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CAN DB 개발 용역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분담금 감면 대상 기준 확대 또는 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고효율인증 수수료 부담 완화 △냉온수설비 배관연결구 인증심사기준 마련에 따른 국내 상용화 허용 등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스마트도시 인천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드론 산업 분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듣게 되어 뜻깊다"며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호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장은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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