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위기땐 중견기업인들 있었다, 희망이 이긴다"
[신년사]계묘년 위기극복 위한 도전·희망 메시지
"중견기업 육성 법적 토대 '특별법' 상시법 전환 필요"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위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새해 아침이지만 대한민국 모든 위기 극복의 제일선엔 언제나 중견기업인들이 있었다"며 "결국 희망이 이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9일 '2023 신년사'를 통해 "나라가 망할 것만 같던 IMF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절망은 용기를 이기지 못했다"면서 "2023년 계묘년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잃어버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온기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인들의 쓰러지지 않는 기업가 정신은 태양을 향해 도약하는 이카로스의 갈망을 닮았다"며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열어갈 길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2023년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3년 12월26일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1월21일 제정, 7월22일 시행했다. 중견기업 수가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57만8000명으로, 수출은 876억9000달러에서 931억 달러로 증가하는 데 특별법 역할이 컸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국회에 계류 상태다. 두 법안 모두 일몰 규정(부칙 제2조)을 삭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22년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p(포인트)씩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기준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 증가,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 유지 조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며 "중견기업 투자와 고용, 경영 혁신의 자원 확보, 나아가 산업 전반의 체질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보람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이어 "중견기업계 총의를 앞장서 말할 때 5480개 모든 중견기업이 나란히 선 모습을 꿈꾼다"며 "편협한 이익 집단의 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청하는 결집된 시대정신을 자신 있게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핵심 가치로 제시한 'Of the Members, By the Members, For the Members'는 모든 중견기업인들을 향한 약속이자 열린 초청장"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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