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154만원 vs 983만원 '천양지차'…건보 적용여부도 몰라

소보원, 인공수정체 종류 따라 건보 적용 여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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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백내장 수술 비용이 병원에 따라 6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선택한 경우 비용 차이가 컸다. 반면 환자 절반은 수정체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초점인공수정체 치료재료비, 검사료 등 총 비용이 최저 154만원부터 최고 983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가격은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크게 달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33만~280만원으로 최대 8.5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33만~500만원으로 최대 15.2배까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 종류가 '단초점인공수정체'인지 '다초점인공수정체'인지를 모르고 수술한 소비자가 25.4%(104명)를 차지했다.

'단초점인공수정체'는 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로 급여 대상이다. '다초점인공수정체'는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특수렌즈로 비급여 대상이다. 49.8%(204명)는 이처럼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 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몰랐다.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는 29.3%(120명)이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작용 유형은 '빛 번짐 현상' 40명(33.3%), '시력저하' 35명(29.2%), '눈에 염증 발생' 28명(2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 부작용 및 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0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이 153명(37.3%)이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45건이었는데, 이중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 31.8%(1254건)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건이었다. 신청 이유는 인공수정체 탈구 등 '서비스 품질'이 81건(60.0%)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실손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9건(21.5%), 당뇨병성 백내장 수술 보험금 비지급 등 '부당행위'가 19건(14.1%)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해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를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것 △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것 등을 당부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