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거짓 주장이자 허상…의료사고처리 특례법부터 만들라"

이형민 응급의사회장 "응급의료행위 사법 판단 영역 아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응급의료의 현실과 현장상황을 알리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응급의료를 향한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이 초래할 응급의료의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 면제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3.1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필수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이송거부금지법, 면허취소법과 같은 법안들로 응급의료진에게 처벌을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비대면 진료나 의대정원 증가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꿈 같은 거짓말만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의 병원 전 이송지연은 원래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통과된 '이송거부금지법'은 응급환자의 모든 책임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일말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수준을 '일반적인 의료인의 주의의무'라 이야기한다면 지금 응급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구속 되기 전에 하루 속히 일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는 과거에는 힘들어서 하기 꺼리는 과였다면 이제는 구속될까봐 꺼리는 과가 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응급의료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별법과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 면제법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응급실 뺑뺑이'란 악의적으로 응급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응급의료진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이 응급의료진에게 있다는 거짓된 주장이자 허상"이라며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송거부금지 법안을 통과해 응급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는데 누가 응급의료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행위의 잘잘못은 사법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 의료인과 전문가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처럼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든 국민들이 응급의료의 종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