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아토피 약 '아트랄자' 건강보험 적정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 레오파마의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밀리그램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트랄자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약값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아울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도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에 있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이 제품 이전에 출시된 트렐리엘립타는 현재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20밀리그램(셀리넥서)'은 비급여 결정됐다. 이 약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로 건강보험 등재에 도전했다.

메디팁의 연조직 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사1.0밀리그램(트라벡테딘)'도 약평위 관문을 넘지 못한 채 비급여 결정이 났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