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진료, 초·재진 아닌 의료진 판단 기준돼야"

G7 국가 현지 로펌 통해 비대면진료·의약품 배송 분석
대다수 국가, 주치의(단골의사)와 초, 재진 제한 없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구성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비대면진료(원격진료) 플랫폼 운영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해외 주요국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판매 및 배송 제도를 분석한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주마다 세부 정책이 다른 미국 이외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로펌이 조사한 결과 상당수 국가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에도 허용하고 있었다고 원산협은 소개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22년 1월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단골의사 원칙을 유지하면서 폭넓은 예외 조항을 통해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도 허용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는 처방 의약품의 배송과 원격 복약지도도 허용했다.

영국은 원격진료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 없이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허용한다.

2019년 영국 의사협회 등에서 발표한 '원격진료·처방에 대한 우수 실천 원칙'에 따르면 주치의, 지속적 치료 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의료공급자 판단 하에 초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했고, 지난 2022년 4월 프랑스 국립건강보험재원이 '원격상담을 위한 모범 실천지침'을 발표하며 초진은 원격진료 배제의 이유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독일은 2018년 '의료전문가 강령'을 개정하며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2021년 5월 추가 개정을 통해 '주치의가 아닌 의사'에게 '오로지 원격으로 이뤄지는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추가로 전체 진료 중 원격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신설되기도 했다.

캐나다는 원격진료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 없이, 의사협회의 '원격진료정책'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원격진료에 대한 공공보험 급여와 수가가 인정되고 있으며, 환자와 의사 간 기존 관계 유무에 따라 주정부 자금 지원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다만 원산협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이탈리아만 재진까지 허용되는 국가로 봤다.

이탈리아는 2014년 '원격의료 지침'에 따라 원격진료를 허용하였으며, 대면 진료로 이미 진단이 공식화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서 제시하듯 재진 여부, 거주지 및 연령 등의 세부조항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전문적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현재 쟁점으로 논의되는 초진·재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진과 재진을 정의하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가 첫 진료를 대면으로 권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나, 정부가 나서서 규제로 강제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원산협은 전했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의료진 전문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모든 국민에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원산협이 각 국가 로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