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취소법 반대“ 의료단체, 오늘 총궐기대회

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 꾸리고 박명하 위원장 선출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의료인면허법도 반대 입장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간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반대를 주도하는 곳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이다. 의협은 지난 24일 간호법 반대를 명분으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상하고, 위원장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선출했다.

현재 의협은 간호법 제정 등을 반대하는 직역단체와 함께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운영 중이다. 의료연대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이날 집회에는 의료연대 소속 대표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투쟁사 및 결의문 발표,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야당이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총력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가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배경은 간호법 제정 때문이다. 특히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자, 반발 수위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안이다.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돼 지난해 5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의사단체 등이 강력 반발해 법사위에서 8개월 넘게 계류됐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규정한다.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명시했다.

간호사단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선진국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립된 법안을 요구해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당초 간호사 업무를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가 다른 의료단체의 반발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 의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사 업무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쟁점이다.

하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 전문가인 간호사들이 대거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고, 고령화에 발맞춰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간협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 계속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도 법률 제정의 명분으로 작용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권 일부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료연대 그중에서도 의협의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의협은 필수의료 지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도 중단했다.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의 정책 파트너인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한 것이다. 재논의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인면허법은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살인과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며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