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숙박, 알고도 처벌 못한다 …6.4%만 세금 추징

[국감브리핑]차규근 의원 "불법 적발해도 정보공유 없어 추징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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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불법 공유숙박(미신고 사업자) 문제가 뿌리깊이 박혀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사업자에 대한 적발과 세금 추징 등을 하려 해도 적발 대상의 6.4%만 추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공유숙박 업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각급 자치단체와 국세청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칸막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의 부터 무신고 사업자 48건을 적발해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차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지자체의 불법 공유숙박 적발 사례는 총 750건에 달했다. 적발은 했지만 별다른 제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중 6.4%인 48건에 대해서만 세금 추징 등의 제재가 이뤄진 것이다.

차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적발된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은 작년에 459건으로 3년 새 1.8배 증가했다"며 "이를 최근 5년간 년도별로 분석해보면 2020년 252건, 2021년 212건, 2022년 291건, 2023년 459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310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무신고 사업자를 점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와 국세청이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 적발 현황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은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