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위한 큰 걸음"…야놀자·여기어때, 중개수수료 인하(종합)

매출 하위 40%에 인하 …'일부 적용 아쉽다' 의견도
입점계약 의무 강화…규제 불이행 시 경고 및 대외 공표

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영세 입점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1%p(포인트) 한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매출액 기준 하위 40%에 속하는 입점 업체들에게만 인하 혜택이 돌아가 숙박업계는 일부 아쉬움도 표했지만 숙박 플랫폼 부문의 상생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숙박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 동안 민간을 중심으로 논의해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사업자들과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을 비롯해 공정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왼쪽부터), 배보찬 야놀자 플랫폼부문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 뉴스1 김형준 기자

◇중개수수료 10%→9%로…"일부 적용은 아쉬워"

먼저 협의에 참여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 중엔 최초로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현 10% 수준에서 9% 수준으로 1%p 내린다.

야놀자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오는 11월부터 1년간 인하한다. 인하 혜택을 받게되는 업소는 야놀자 약 3500개, 여기어때 약 2800개로 중복 포함 총 6300개 업소다.

야놀자가 현재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연계 판매 서비스는 유료로 전환활 계획이었지만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2만여 개 일반 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에 제공한다.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제휴점들이 잘 돼야 여기어때가 잘 된다는 철학을 앞으로도 견지하고 (숙박업계) 관계자 여러분과 협업을 지속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숙박업계는 일부 제휴업체만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되는 것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반성장의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경재 숙박업중앙회장은 "(하위 40%에만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화의 장을 마련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개선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자율규제 방안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동반성장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관행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보찬 야놀자 플랫폼 부문 대표는 "서로가 100% 원하는 방향은 아닐 수 있어도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은 앞으로 서로 사회적으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입점계약 의무 강화…자율규제 이행 상황 점검 '철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입점계약 관행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하기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사전 통지 의무 등이 담겼다.

△입점계약 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 약관에 명시할 내용을 정했으며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안내할 의무 △입점계약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등을 포함해 다툼의 여지를 줄였다.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해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휴점주에게 알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최소 변경 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변경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단 이용요금과 수수료, 광고비 등 제휴점주에게 중요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의 30일 전부터 계약 변경 예정일까지 변경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플랫폼과 제휴점의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한다. 3개월 안에 운영안을 마련하고 이후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3월 이후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자율규제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자율기구를 통해 2025년 두 차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는 경우 1차로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현황과 내용을 대외에 공표하기로 했다.

제휴점 측은 자율규제가 제대로 지키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감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자율규제 방안이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자율규제가 발전해 나갈수록 정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에 참여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당사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마련한 방안이 구성원들이 윈윈(win-win)하는 방법을 찾는 하나의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자율규제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