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진짜 들어옴"…야놀자 '티메프' 보상에 소비자 '안도'

티메프 피해 소비자에 50억 원 규모 포인트 지급 시작
야놀자 "소비자·제휴점 상황 정리 후 티메프 대응 고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태 터지고 돈 돌려받는 것 포기 중이었는데 야놀자에서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반신반의했는데 방금 포인트 들어왔네요. 바로 숙박 예약 다시 했어요."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야놀자의 보상 포인트 지급이 시작되면서 피해 소비자들이 다시금 여행 상품 예약에 나서고 있다.

야놀자 측은 소비자와 제휴 숙소 등 업체들의 피해를 우선해서 지원하고 추후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관련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티메프 사태 보상 포인트 지급을 시작했다.

야놀자는 지난 26일 티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여행 상품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회사 차원의 '티몬·위메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 방안은 티메프 사태로 야놀자의 여행 상품을 결제해 사용하기 어려워진 고객에게 해당 예약 금액만큼 야놀자 포인트로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 고객은 8만여 명, 금액으로는 50억 원 규모다.

포인트 지급은 야놀자가 지난 25일 일괄 사용 불가 처리한 29일부터의 숙박 상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야놀자는 사용 불가 처리 대상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지했다.

야놀자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 고객들에게 피해 금액만큼 지급한 보상 포인트.(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티메프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 등에는 야놀자 포인트가 지급됐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위메프에서 야놀자 상품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야놀자로 결제금액 그대로 포인트로 들어왔다. 위메프 결제 건도 카카오페이로 취소 접수했다"며 "지난주부터 맘 졸였는데 반은 해결됐다"고 안도했다.

위메프를 통해 야놀자의 호텔을 예약했다고 밝힌 소비자는 "(지급된) 포인트로 숙박 재결제를 했다"며 "결제한 금액은 28만 원대이고 원금액은 31만 원대인데 원금액 기준으로 포인트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티메프의 미정산액은 17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중 특히 여행업계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행 상품의 경우 이용 날짜가 정해져 있는 만큼 티메프 사태로 인한 결제 금액과 여행 계획을 위해 준비했던 시간은 오롯이 소비자의 손해로 남게 되는 구조였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무실에 피해자들의 호소문이 붙어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이날 사태 발생 후 첫 입장문을 내고 "내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2024.7.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티메프 사태가 연중 최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발생하면서 이번 여름휴가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 여행 수요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포인트 지급에 나선 야놀자의 대처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야놀자 관계자는 "고객들의 여행 심리를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해 제휴점,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품 규모와 가격을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놀자는 여행상품 소비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제휴점의 미정산 대금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야놀자의 부담액은 약 300억 원 수준이다.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야놀자는 먼저 피해 소비자들과 제휴점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티메프에 대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티메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야놀자 관계자는 "당장은 피해 고객과 제휴점 등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며 "상황이 정리되면 티몬과 위메프에 어떻게 (대응) 할지 정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놀자 CI.(야놀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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