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없었다던 제주항공 사고기…3년전 꼬리 긁혀 과징금 2억
김포공항 이륙 도중 테일스키드…제주항공 "항공법상 사고는 아냐"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기인 HL8088이 3년 전 '테일 스키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HL8088은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을 향해 이륙 도중 동체 꼬리가 활주로에 닿아 기체 일부가 손상됐다.
동체 앞부분이 먼저 올라가는 순간 기체 꼬리 부분이 활주로 바닥에 긁히는 테일 스키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비행기 일부분이 손상됐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사고기 HL8088 기종인 보잉사의 B737-800은 2009년 제작돼 2017년 제주항공에 도입됐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첫날 브리핑에서 해당 여객기의 사고 이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3년 전 사고는 너무 경미해서 항공법상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분류해 사고 이력이 없다고 했던 것"이라며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점검과 정비를 모두 완료한 후 정상 운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체 결함은 항공안전법상 의무보고 대상인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통틀어 말한다. 테일 스키드는 항공법상 의무보고 대상이 아니라는게 제주항공 입장이다.
사고는 사람의 사망·중상,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등을 뜻하고, 준사고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안전장애는 이보다 낮은 단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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