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부정거래·시세조종 조사해야"…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

"MBK-영풍, 공개매수 부정적 영향 막으려 가처분 활용…5.34% 주주 역선택 유인"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밝혀야"…MBK "본안소송서 위법성 가릴 것"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자사주 공개 매수 종결을 하루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넣었다.

고려아연은 23일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상대로 전날(22일)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지 하루 만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MBK-영풍은 자신들의 공개매수(14일 종료)가 회사의 공개매수(23일 종료)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남용·악용했다"며 MBK-영풍의 공개매수가 중대한 법적 하자로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K-영풍은 매수가를 주당 66만→75만→83만 원으로 두 차례 인상하며 지난 14일까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해 5.34%의 지분을 확보했다. 고려아연-베인캐피탈도 주당 89만 원에 자사주 공개매수(최대 수량 20%)를 진행 중이다.

합리적인 주주라면 확정 이익이 더 높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마땅한데, MBK-영풍이 소(訴) 제기를 통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고, 5.34%의 주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법원은 영풍-MBK가 제기한 두 가지 가처분 신청(자사주 취득 금지·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을 모두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고려아연 주가 상승으로 자신들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 밖에도 △MBK-영풍의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적시된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실제 공시된 83만 원이 아닌 80만 원이었던 점 △이미 기각된 논리를 2차 가처분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의 진짜 목적이 시장 교란과 주가 조종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각각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 주가를 겨냥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한다"며 "엄중한 조사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MBK는 전날 박기덕 사장의 기자회견 직후 반박문을 내고 "(2차 가처분 결정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다"며 "위법성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