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법원 판단 따라 적법 진행…반드시 완료"

"영풍측 추가 가처분신청, 시장교란행위…대법원 '차입금으로 경영권 방어' 금지 안해"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10일 적법하게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를 절차에 따라 완료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입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는 지난 12일 법원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와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진행 중인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소각을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8일은 영풍이 재차 제기한 '재탕' 가처분신청의 단순한 심문기일"이라며 "추가 가처분신청은 상식을 벗어난 데다가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상대측은 시장과 투자자에게 불안정성을 키우려는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당사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가 차입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에선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풍은 1차 가처분에서도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처분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MBK가 전날 "당사가 제시한 고려아연(83만 원)과 영풍정밀(3만 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다"며 공개매수 가격을 추가 상향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는 스스로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83만 원으로 인상했고, 향후 주가가 100만∼12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 83만 원이 실질 가치보다 높은 고가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