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OECD 절반…운용규제 풀고 세제혜택을"

대한상의 '정책개선 과제' 보고서

한국-OECD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표(맥킨지 한국사무소 제공)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본격화한 가운데, 노후보장 강화와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를 통해 국내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의 소득대체율이 OECD 권고치를 한참 밑돌고,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OECD 권고치인 20~30%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개선은 금융시장 발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확대에도 중요하다"며 "운용규제 합리화와 다양한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설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가입→운용→수령 3단계에 걸친 8가지 정책 개선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먼저 상의는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은 퇴직연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예·적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 외에는 투자할 수 없다.

또 퇴직연금 적립액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손비인정 비율을 현행 100%에서 110%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퇴직연금 상품 운용 단계에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디폴트옵션을 개선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투자 한도 역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예컨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적용되는 30% 투자 상한은 이해상충 염려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일시금이 아닌 분할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을 촉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퇴직연금 비과세 시점을 다양화해 주요국처럼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세제 혜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이 추진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