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측 영풍정밀 "MBK-영풍주주 계약은 배임" 가처분신청

"MBK에 대한 3000억 대여도 이행금지해야"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영풍정밀(036560)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맺은 경영협력계약(주주 간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일가의 지분이 영풍 장형진 고문 측 지분보다 많고, 최 회장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인 경영을 맡고 있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은 물론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도 진행하고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MBK로 하여금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핵심자산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에 부여한 것은 MBK에게만 일방적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이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달 25일 영풍이 MBK에 3000억 원을 빌려준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과 관련해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의 결의에 의해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제3자인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결제자금을 영풍에서 빌려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의 금융기관 차입은 1700억 원에서 4700억 원 규모로 순식간에 2.7배 늘어났는데, 충분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3000억 원은 영풍의 자기자본 대비 7%에 이르는 거액의 금전으로, 이러한 결정을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이 결정한 것은 문제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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