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연합에 고려아연도 칼뺐다…"영풍측 '배임' 법적대응"

"MBK에 고려아연 주식 넘겨 영풍에 막대한 손해…장형진 고문 및 이사진 업무상 배임 못피해"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번 공개매수를 약탈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한 고려아연은 영풍 동일인인 장형진 고문 등 공개매수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절차·경영판단상 문제와 관련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18일 고려아연, 영풍정밀 및 영풍의 주주들이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MBK파트너스와 장형진 고문 등 영풍 경영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의 지분 14.56%(301만 4881주)를 주당 66만 원에 공개매수한다. 영풍도 0.05%(1만 주)를 공개매수로 확보할 계획이다.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해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장씨 일가의 지분보다 1주 더 갖게 된다.

고려아연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영풍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내용 등의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경영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영풍의 개별기준 자산총액은 2조3000억 원인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 가치는 공개매수 가격 66만 원 기준으로 3조 4774억 원이다.

고려아연은 "이런 자산을 영풍이 MBK에 모두 넘기고 그 이익 또한 MBK가 얻도록 한 것은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장형진 및 영풍의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의 대주주는 주식회사 영풍이지 영풍에 대한 아무런 경영상의 권한이 없는 고문 장형진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장형진은 영풍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이 아님에도 '대주주의 역할'을 운운하며 이번 공개매수가 자신의 결정임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구체적으로 △위법행위 유지청구 및 경영협력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종 가처분 △영풍 경영진에 대한 대표소송 등 각종 본안소송 △영풍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발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식 공개매수는 최대주주인 영풍 및 장씨 일가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고 경영권 탈취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