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기업 지배구조 규제 움직임…제2의 소버린 사태 우려"

8개 경제단체, 정부·국회에 공동건의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8개 경제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안들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강행규정들을 내놓았는데,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에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우려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2~3대 주주들이 입맛에 맞는 이사들을 이사회에 진입시켜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10주를 가진 주주가 이사 5명을 선정한다고 할 때, 현재는 1주당 1표씩 의결권이 있어 10표를 가질 수 있었지만 집중투표제에서는 이사 1명당 10표가 있어 50표를 가질 수 있다.

또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가 발의안에 따라 1명에서 감사위원 전원으로 확대되면 외부 세력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이 SK㈜ 지분을 사들인 후 최태원 SK 회장 퇴진 등을 요구한 후 약 1조 원의 단기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소버린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사회 구성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강화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일, 캐나다처럼 전자주주총회 병행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기지 않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현장주총과 전자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을 뿐더러, 소수 주주에게 혜택을 주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이미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 강화 입법은 멈춰야 한다"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가정신 훼손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등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편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근본적으로 높여나가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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