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영풍, 대표이사 전원 구속에 "뼈 깎는 각오로 혁신"

영풍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동시 구속
영풍 "유가족·국민에 죄송한 심정…전면 쇄신하고 수사협조할 것"

경북경찰청이 14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 환경부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비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찾아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2023.12.14/뉴스1 ⓒ News1 김대벽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영풍(000670)은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대표이사가 모두 구속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죄송한 심정"이라며 "뼈를 깎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영풍은 이날 임직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사태 수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직무대행 임원을 선임하는 등 비상경영태세를 갖출 것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민 영풍 본사 대표와 배상윤 대표(석포제련소 소장)는 지난달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대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사례는 가끔 있었지만,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는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다.

각자 대표를 맡았던 두 사장이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영풍은 즉각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영풍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면 쇄신 △당국 조사 및 수사 적극 협조 △지역경제 및 국가산업 보호에 만전 등 3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영풍은 "저희 법인은 올해 초 안전보건혁신 10대 과제를 골자로 안전보건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예방하는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고통스럽더라도 철저하게 밝혀내고 시스템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며 "저희 법인에 요구되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저희 법인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영풍은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인한 저희 법인의 위기 상황이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나 지역경제의 침체 나아가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고, 법인도 이런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근로자와 지역경제, 국가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