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발사체 지재권 갈등…한화 "항우연과 공동소유해도 기술이관 협력"

"지재권 이견 분쟁조정위 통해 해결…별도 이면계약 없어”
"우주청·항우연과 차질없이 차세대발사체 사업 수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9일 창원1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에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의 첫번째 75톤급 엔진을 출하하고 있다. 한화에어로는 최근 '차세대발사체'의 체계종합기업으로도 선정돼 2032년까지 대형위성, 달 착륙선 등을 쏘아 올릴 새로운 발사체도 개발해 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의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견과 관련, 정부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에어로는 이날 입장문에서 항우연과 지재권을 공동소유해도 다른 기업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는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의 공동소유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제안서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 개발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게 한화에어로 입장이다.

반면, 항우연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재권은 항우연 단독 소유라는 입장이다. 지재권을 공동 소유할 경우 타기업으로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 독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화에어로가 지재권의 타기업 제공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는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항우연 상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화에어로는 "현재 소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는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한화에어로는 또한 "별도의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 속 최근 일부 언론은 한화에어로와 항우연 사이에 이면계약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전날 항우연 역시 입장문을 통해 한화에어로와 별도의 이면계약은 없다고 밝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