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안가고 앱으로 '울 애기' 건강진단…샌드박스로 규제 풀었다

대한상의·산업부, 규제샌드백스 심의위 개최…44건 승인
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도 승인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19건을 포함해 총 4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펫스니즈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고객이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수의사에게 전달해 수의사의 소견을 받아보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사용되는 소변검사키트는 동물용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으로 동물의 단백질, 포도당, 백혈구 등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 수의사는 소변검사키트의 결과를 원격으로 살펴보고 소견서를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그동안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대면 진료만 가능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소견서 등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수의사의 온라인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까지 배송해주는 기업도 등장했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의가 확대돼 반려동물의 적시 동물병원 내원·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라며 규제특례 외 수의사법 규정 준수 및 실증을 통한 데이터 축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국알앤드디가 신청한 'LPG 벌크로리를 활용한 LPG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 사업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어장과 양식장을 관리하는 9톤급 이상 LPG 선박을 건조해 시운전하고, 대형 LPG 탱크가 탑재된 벌크로리 차량으로 LPG 충전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세계 조선해운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부담금 부과 등 대기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중이다. 친환경 선박의 연료에는 탄소 함유량이 적은 LNG, LP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이 있다.

어선 등 소형 연안선박은 LPG 선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LPG 선박은 시스템이 단순해 선박 건조비용이 LNG 및 전기추진선 등에 비해 낮고, 기존 화석연료보다 연료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어선법상 LPG 연료를 적용한 어선 관련 설비 및 건조검사 기준이 없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상 LPG 선박 충전사업 관련 시설 및 기술기준도 없어 LPG 선박의 건조 및 연료 충전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소관 부처인 산업부, 해수부와 협의해 LPG 선박실증 사업을 위한 길을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추세에 발맞춘 LPG 선박 충전 실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액화석유가스법상 안전관리체계 준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증기준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외에도 ㈜미코파워 등 2개 사가 신청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유기산업이 신청한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바이오차(biochar)를 생산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설비', 파스타엔포크 등 5개사가 신청한 반려동물과 함께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