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됐는데…77% "준비 안돼"

경총 "재유예 등 법 개정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대표 1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됐지만, 아직도 70% 넘는 기업들이 법규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50억 ) 미만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7%는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조사(94%)보다 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법 의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법개정 목소리가 강했지만, 추가 유예 없이 지난 1월27일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중대재해법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47%), '의무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등으로 답했다.

응답 기업의 86%는 중대재해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중대재해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소규모 기업의 중대재해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컨설팅 등 산재 예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다. 다만 지난해 말 조사(18%)보다는 응답률이 높아졌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