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LG家 장녀 주식 기부 '제동'…당국 조사 주목

LG복지재단 이사회, 구연경 대표 A사 주식 3만주 기부 안건 "재논의할 것"
논란 소지 및 향후 법적 책임 여부 등 감안한 듯…금융당국 "조사 착수 확인 불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가 저신장 어린이에게 성장호르몬제 기증서를 전달하는 모습. (LG 제공) 2022.8.21/뉴스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지만 재단 이사회 반대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해당 주식은 매입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일고 있는 상장사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승인 시 이사들도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이사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째에 접어들면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LG복지재단은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구 대표가 기부 의사를 밝힌 A사의 주식 3만 주를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LG복지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4년 2차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사진들의 안건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금번 안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이사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일부 이사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구 대표 주식 기부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부를 승인한 뒤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조사에 나설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은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지난해 4월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 3만 주를, 구 대표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게 골자다. 이에 대해 KBS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을 제기하자 구 대표는 LG복지재단에 해당 주식을 기부하기로 했다가 입길에 올랐다.

의혹의 핵심은 구 대표가 해당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다. BRV의 A사 투자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샀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1만 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BRV 투자유치 후 16% 이상 급등했고 지난해 9월에는 5만 4000원까지 찍었다. 구 대표가 보유한 A사 주식의 현재 가치는 약 12억 원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내려진다. 구 대표 측은 주식 매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국의 관련 조사 착수 여부도 주목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의심 사례를 포착하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이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인의 조사 착수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