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시설로 활용할 길 열렸다
대한상의·과기정통부, 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6일 개최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9건이 승인됐다.
먼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액팅팜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스토리지엠㈜, 아이엠박스코리아㈜, 큐비즈코리아㈜)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 기반 출입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다. 법상 도심에는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다.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 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주거정비 총회 의결방식을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오투웹스㈜)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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