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진료 봤는데"…동물병원 동업 정리 어떻게[동물법전]

소혜림 변호사의 동물 법률 정보
서면으로 구체적 내용 기재해야

동물병원에서 진료 보는 강아지(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어제까지 저희 강아지 진료 봐주셨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신 거죠?"

어느 날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를 봐주던 수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강아지, 고양이의 특성상 주치의가 있다면 따라서 병원을 옮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치의가 바뀌는 여러 사정 중 하나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의 동업 관계가 깨졌을 때다.

최근 여러 명의 수의사가 동업해 동물병원 규모를 키워 운영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 그런데 동업 당시에는 마음이 잘 맞았지만 막상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들 간 갈등을 겪게 될 수 있다.

더 이상 함께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동업계약을 현명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업계약을 잘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상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성질상 '조합계약'에 해당돼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된다.

동물병원 동업계약도 대부분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의 법리를 적용해 본다면 동물병원 동업자들 사이에서 동업계약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동업자의 자발적 임의탈퇴 혹은 강제적인 제명이 있다.

예를 들어 갈등 끝에 특정 동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업계약에서 탈퇴하려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동업계약의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동업자는 언제든지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만일 존속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탈퇴가 가능하다.

따라서 동업자가 쉽게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동업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의 존속기간 및 자발적인 탈퇴가 가능한 사유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다른 사유의 경우에는 탈퇴할 수 없도록 정하는 것이 좋다.

따로 정해두지 않은 경우 특별히 동물병원에 불리한 시기가 아니라면 동업자는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수 없다'고 약정하더라도 동업자에게 탈퇴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에 따라 탈퇴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만일 2인의 동업계약에서 나머지 1인이 탈퇴할 경우 동업재산은 남은 동업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된다. 동업자 사이에서 지분에 따른 계산도 이뤄져야 한다.

특정 동업자가 동물병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동업계약에서 '제명'해 강제로 탈퇴시킬 수 있다. 합법적으로 동업자를 제명하려면 해당 동업자를 제외한 다른 동업자 전원이 제명의견에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동업자를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여러 명이 함께 동물병원을 개업하려는 경우 동업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한다.

동업 시작 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두면 동업자들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도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니만큼 동업을 시작할 때도, 정리할 때도 잘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혜림 변호사 ⓒ 뉴스1

글 법무법인 해성 소혜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시수의사회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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