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밀린 기내식 대금 182억 지급 확정…항소 포기
기내식 업체에 투자 요구…거절하자 계약갱신 거절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계약 분쟁을 벌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거액의 밀린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원의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 기내식 미지급 소송 관련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6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 취하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1심 판결 결정금액에 더해 이자 및 소송비용을 LSG 측에 지급하게 됐다.
LSG는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5년마다 갱신해 왔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계약연장 조건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요구했고, 이를 LSG가 거절하면서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하이난항공과 합작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세우고 LSG 대신 이 회사에 30년 조건의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었다. 당시 중국 하이난 그룹은 1600억원 상당의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했다.
법원은 지난 2021년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며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일괄 거래로 논의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6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