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1호 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통과 환영"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개정 전 두 법은 정부의 '1호 킬러 규제'로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1호 킬러 규제'인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화평법 개정안은 회사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현행 100㎏에서 유럽연합(EU)와 일본 수준인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엄격하고 획일적인 화학물질 등록·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면서도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도 화학물질 활용·관리의 관점에서 화평법·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