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도 내년 중대재해법 적용되는데…30% "위험성평가 안해"
경총 '위험성평가 실태조사'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으로도 적용이 확대되지만, 이들 기업 3곳 중 1곳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50인 이상 기업은 대다수(97%)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위험성평가 실시자에 대한 응답(복수응답)으로는 응답기업 57%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꼽았으며,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선택한 기업은 49%로 조사됐다. 반면 '해당 작업 근로자'가 실시한다고 답한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이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업무 부담 증가 등이 원인으로 사업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험성평가가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6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은 11.6%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대기업(300인 이상)은 '취지는 좋지만 제도의 현장작동성이 떨어져서(50%)'를 꼽았고,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과 기업규모 고려 없이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서(37.3%)'를 가장 많이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위험성평가에 애로사항으로는 '전문인력의 부족(32.5%)',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3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는 개편 방안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39.5%, '부정적'은 28.3%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관련 벌칙 도입 방식으로 대다수 기업(93.1%)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를 선호했다. 근로자 참여 범위 수준은 58.2%가 '현행 유지'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정부가 행정예고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은 복잡했던 제도를 쉽게 적용하도록 개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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