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솔섬 사진저작권 "문제없다" 반박
- 최명용 기자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마이클 케나는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에서 나무가 우거진 작은 섬을 촬영한 자신의 작품 '솔섬'을 국내 한 항공사가 2011년에 방영한 광고에서 모방했다며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2014.1.14/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figure>대한항공이 광고에 쓴 '솔섬' 사진 때문에 저작권 소송 시비에 휘말렸다.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는 대한항공이 광고에 쓴 '솔섬' 사진이 자신의 사진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같은 자연 풍경을 찍었다는 이유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27일 "공근혜 갤러리 소송에 대한 대한항공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1년 TV 광고 한국 캠페인에서 아마추어 작가인 김성필의 '아침을 기다리며'를 활용했다. 한국 캠페인은 70여개 소재로 한국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TV광고 캠페인이었다. 김성필 작가의 아침을 기다리며는 약 1주일간 TV 방송을 탔다.
김성필 작가는 지난 2010년 8월 속초 솔섬을 촬영한 '아침을 기다리며'란 작품을 제작, 17회 대한항공 여행사진공모전에 응모했다. 이 작품은 입선작에 선정됐고 대한항공은 이를 활용해 관련 TV광고를 제작했다.
마이클 케나는 앞서 2007년 솔섬을 사진으로 촬영했으며 이를 포함한 '동방으로 여행'이란 전시전을 열고 있다. 마이클케나의 한국 대리인인 공근혜갤러리는 최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6월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TV광고에 사용한 사진은 김성필 작가의 사진으로 대한항공 여행사진전 공모전에 입상한 만큼 주최측에 사용권리가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진을 대한항공이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의 이행이다"고 주장했다.
김성필 작가의 작품과 마이클 케나의 작품은 비슷한 구도를 띤다. 물에 비친 솔섬을 먼 거리에서 촬영한 작품이다. 다만 사진을 찍은 시기와 날씨가 달라 화면의 색감과 구름 모양 등은 전혀 다른 풍경을 그리고 있다.
문제는 마이클 케나가 이 작품에 대한 독점적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느냐다. 마이클 케나 외에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다. 특히 자연경관은 누구나 촬영이 가능해 같은 풍경을 찍었다고 독점적인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항공은 "TV광고에 사용한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상관없는 김성필 작가의 사진이다"며 "마이클 케나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진작가는 자신이 원하는것을 촬영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자연경관을 찍었다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 갤러리측이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따져 훼손된 명예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마이클 케나가 찍은 솔섬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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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TV광고에 활용한 김성필 작가의 '아침을 기다리며'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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