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끝내 법정관리행…투자자 피해 불가피
재산 보전 처분 및 채권 포괄적 금지명령...관계인 집회 등 거쳐 채무 탕감
- 최명용 기자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을지로 동양증권 본사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유동성 위기로 이틀연속 급락했던 동양그룹 계열사의 주식은 동양매직과 동양파워 등의 우선 매각을 결정한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다. 2013.9.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figure>동양그룹이 주요 계열사 3곳에 대해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했다. 법정관리 신청 계열사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곳이다. 이들 3개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CP(기업어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당장 채권을 매각하기 힘들어졌고 향후 관계인집회 과정 등에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동양그룹은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서울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재산보전처분 신청 등으로 동양 계열사 3곳에 대한 채권 행사 혹은 재산 처분이 모두 금지된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상환하는 불평등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CP나 회사채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측에 만기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30일 동양그룹이 상환해야 할 CP와 회사채 규모는 약 1100억원 규모에 달했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날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및 CP 때문이다. 이날 회사채 등을 상환하더라도 연말까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 및 CP를 상환해야 돼 법정관리는 불가피했다.
동양의 재산 처분도 모두 금지된다. 재산 일부를 매각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동양이 추진하던 동양매직이나 동양파워 지분 매각 등도 잠정 중단되고 법원의 관리하에서 매각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현재현 회장은 "계열사 및 자산 매각이 극도의 혼란상황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승인하면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을 확정하게 된다.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이를 어떻게 상환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단 회의를 열어 채권을 확정하고 의사를 결정한다. 법정관리는 채권은행 뿐 아니라 회사채 CP 투자자, 상사 채권 보유자 등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을 신고하고 해당 채권에 대해 동양측이 검증하는 작업을 갖는다.
채권을 확정한 뒤엔 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사업 계획과 회생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2,3차 관계인 회의를 통해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거친다.
2,3차 관계인 회의에선 채권자에게 변제금액과 변제방법, 시기 등을 제시하고 협상을 하게 된다. 담보 채권의 경우 3/4, 무담보채권의 경우 2/3의 동의가 이뤄져야 협상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채권에 대해선 탕감 조치가 취해진다. 동양에 대해 투자한 투자자들은 제때 회사채를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 탕감되는 금전적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동양그룹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은 우량 비금융계열사에 대해선 독자 생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양증권 등 금융계열사의 경우 동양그룹 위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만큼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현 동양 회장은 "제한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며 구조조정작업에 매진해 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 준 고객 및 투자자들께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 한다"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xpe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