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우유라더니 세균 득실"…식약처, 부적합 유가공품 5건 적발

유가공품 534건 검사…세균·대장균 기준치 초과 5개 제품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제기되는 유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 534건을 지난달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 초과 검출된 우유 등 5건을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제주 제주시 소재)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보배유가공방(강원 평창군 소재)의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풀마실 유가공 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의 '구마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밖에 유지방 함량이나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기준치에 못 미친 '건초먹인신선한저온살균우유'(연보람 우유·경기 김포시 소재)와 '다온산양유요구르트'(발효유)(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하법인·강원 철원군 소재)도 2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414곳을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나 건강검진을 미실시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느티나무 치즈·주식회사원플러스원·밀크푸드·아침마당영농조합법인·해뜰목장 꿈앤들)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ksj@news1.kr